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연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YTN은 앞서 범죄에 사용된 특정 계좌 11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해당 계좌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6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YTN이 공개한 중고거래 사기 이용 계좌 11개.
경찰청 확인 결과 지난달 5일 첫 신고가 이뤄졌고, 최근까지 전국에서 무려 645명의 피해자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계좌로 똑같은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현재 강원경찰청과 경북 경주서, 경기 광명서, 부산 금정서로 각각 이관돼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개인 간 물품 거래 사기를 넘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보이스피싱 같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어 즉각적인 검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70% 이상으로 높다며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검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계좌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 이미 지난해에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활용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계좌 지급 정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계좌 지급 정지 신청 악용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좌 정지가 되고 나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데에도 용이한 것이죠. 보이스피싱도 똑같지만, 이 금액들을 먼저 쪼개서 빼는 형태를 또 많이 봐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법 개정이 미뤄지며 피해는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
사기 판매가 확실해도 고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범죄를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경찰 신... (중략)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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